반응형 에너지바우처1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격 잔액조회 당겨 쓰기 기간 신청 방법 하절기 ·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 이용권입니다. 세대원의 특성 기준과 소득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세대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. 먼저 세대원 특성기준에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하나라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주민등록기준 출생자 [어르신]ㅁ 2017년 01월 01일 이후 주민등록기준 출생자 [영유아]ㅁ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또는 임신중 [임산부]ㅁ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된 [장애인] ㅁ중증난치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질환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ㅁ 한부모가족ㅁ 소년소녀가.. 2024. 7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